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공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장기안심주택의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이 변경되었네요,

(혹시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전글을 확인부탁드립니다.)

이번 장기안심주택은 500호를 공급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공급호수 500호 이지만 만약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네요

*평균 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상 상황에 따라 증감될수 있음*

이번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일반공급 70%와 우선공급 30%입니다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20%, 다자녀가구 10% 입니다.



2015년 7월 31일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공고


저번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쉽게도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지역에서만 시행하는 주거안정제도입니다.

기존엔 전세주택만을 지원하였다면 요즘 주거조건이 많이 변경되어가는 점을 반영하여 보증부 월세 또한 지원한답니다.


대상주택 면적

- 60제곱미터 이하 , 단 4인가구이상은 85제곱미터 이하


지원내용 

- 2억 2천만원 이하 주택 전세보증금 30% 최대 4천5백만원 (4인가구 3억 3천만원 이하)

- 기존보증금+ 전세전환보증금 합계가 2억 2천만원 이하이며,월세가 50만원 이하인 주택의 기본보증금30%(4인가구 3억 3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이번에 추가된 월세보증부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월세전환율 6%


보증금 인상분

- 재계약을 하는 경우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그 인상분의 30%를 무이자 지원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 계약 최대 6년 지원


간단히 살펴보니 장기안심주택의 대상주택은 변함 없고 계약금액 및 지원내용만 변경이 되었는데요.

요즘 전세보다는 보증부월세로 주거임대가 많이 변경되다보니 이부분을 적용한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원금액이 30% 즉 최대 4천5백만원이란 금액이 조금은 변경되어야 할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당첨이 되어도 어느정도의 금액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당첨자는 혜택을 제대로 받기는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전세집을 구한다고해도 4천5백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천 5백이 있어야한다는건데..

장기안심주택의 경우는 이미 주택담보로 들어가기에 은행에서 대출을 못받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사실 어느정도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지원가능하기도 하니..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만한 희소식은 없지 않을까요? 무이자 지원이란부분..

최대 6년간 무이자로 4천5백만원 빌려준다는 취지는 좋아보입니다.




공급 절차 및 소득기준, 자격조건은?


아래는 공고문중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모집공고에 청약 하실분이라면 꼭꼭 공고문을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서류심사대상자에 합격하신다해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걸려서 탈락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해당 소득 및 자산에서 문제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청약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내가 자격이 된다고 해도 서류심사과정에서 가점제로 당낙을 구분하니 자격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당첨은 아니니,

최종 입주대상자발표에서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뜰때가 최종당첨 이랍니다.

그리고 최종 당첨이 되신다고 해도 계약체결기간에 계약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이또한 자격이 끝나버리니 기간을 꼭지키셔서

입주하는게 좋겠지요?



위 표는 월평균소득 70%의 금액입니다. 하지만 월평균소득 50%미만인 분들도 신청을 하기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확률은 높아집니다.

소득기준은 위표를 참고하시면 되지만 해당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는 14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은 간단히 작성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합산 1억2천6백만원 이하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89만원 이하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참고하시면 되며, 두대를 보유한다면 두대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경쟁시 선정방법 = 가점계산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득금액이 작을수록 당첨확률이 올라가지만, 동일 신청자라면 경쟁시 아래 표를 기준으로 가점이 계산됩니다.


간단히 계산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신청자 나이 43세 = 2점, 부양가족수 3인 = 3점, 서울연속거주기간 7년 = 3점, 미성년자녀2명 = 2점, 청약저축 50회 = 3점

총점 13점

여기에 만약 위 소득기준 50%이하라면 +2점

총점 15점


각 항목에 자신의 점수를 계산 해보시고 이전 당첨자의 커트라인을 보시면 가능한 정도를 알아보실수있습니다.

단, 이전 공고의 점수가 꼭 기준은 아니랍니다.


500호 공급이지만 서류심사대상자를 1,500명까지 선정을 하니 어느정도 기준에 적합하다면 꼭 지원해보셔서,

국가 주거안정정책의 혜택을 받으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이번 장기안심주택공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약을 하실분이라면 꼭! 꼭! 다시한번 공고문을 정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임대주택 제도에 관심있으신분이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처음 이런 제도를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공고문을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안심주택이건, 장기전세주택이건, 국민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건 공고문의 자격을 충족하신다면

언제든지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필히 청약접수 전에 충분히 공고문을 정독하시고 접수하셔서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그럼 더 알찬내용으로 찾아뵐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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