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주거안정정책은 "국민임대아파트"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최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하는데요,

일정소득기준 이하와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를 하고

분양전환은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의 경우 공급평형이 보통 14~20평정도이며,

LH공사가 전국의 국민임대아파트 임대사업을 담당합니다.

주변시세 55~83%로 저렴한 공급가로 거주가 가능해요.

그러면 국민임대아파트에대해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께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을 알아보자!


국민임대주택이란?

전용면적의 50m2 미만의 주택의 경우 월평균가구소득의 50%이하이고,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월평균가구소득 70%이하인 사람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상세한 입주자격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임대의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모집공고된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0일날 모집공고가 발표된 시흥 목감 A-1블록을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분은 LH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고문의 상세내용을 읽어보시길 바래요)



공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시는것 처럼 무주택세대주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기준, 자산기준이 공고된 금액을 초과할경우 서류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으실수도 있으니

청약신청을 하시는분은 꼭 자신의 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합니다.

시흥 목감 국민임대의 경우 50제곱미터 이상의 평형을 공급하지 않기 떄문에 아래에 소득기준과 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이나 우선공급에는 순위가 존재하는데요. 대부분 국민임대는 1순위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기준의 금액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의 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물론 증빙이 불가능한 수입의 경우엔 제외가 되겠지요.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확률은 올라가기 마련이겠죠?



또한 우선공급으로 공급을 하는 것도 잘 살펴보셔야합니다.

청약자가 우선공급에 해당된다면 말그대로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기에 청약자에게는 유리할수있는데요,

보통 우선공급은 신혼부부,장애인,철거민에게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시흥 목감 국민임대의 경우 일반공급보다 우선공급의 공급호수가 많기에 인근거주 하시는 신혼부부이시고 자격조건에 충족한다면,

청약해볼만 기회가 아닐까 싶네요.

국민임대의 경우 주로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순위를 주기때문에 인근지역 거주자들이 입주하기에는 더욱 유리합니다.

물론 청약을 한다고 모두 입주하면 좋겠지만 경쟁률이 상당하기에 커트라인이 존재하는데요.

커트라인 또한 배점을 줘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아래는 시흥 목감 국민임대 배점기준표입니다.



이런 배점표를 기준으로 1순위로 접수를 했다고 해도 내가 점수가 낮다면 당첨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보통 국민임대가 배점의 기준이 간단하게 되어있고, 장기전세나 공공임대의 경우엔 배점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임대도 치열하지만 장기전세와 공공임대도 경쟁이 치열하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신다면 입주하고픈 지역의 국민임대아파트를 먼저 파악하시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주자를 우선으로 공급하기때문에 1순위와 배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를 희망하시는분은 꼭 공고문을 2~3번정도 정독 하시어 각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보셔야합니다.

자칫 잘못 알고있는 정보로 인해 쓰디쓴 상처를 받게 될수도있으니까요..

부디 공고문을 정독하셔서 내가 입주조건에 해당하는지 각종기준과 순위에 해당하는게 맞는지 확인해시길 바랍니다.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주세요, 최선을 다해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시는분 꼭 입주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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